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북마리아나 User Fee는 외국납부세액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63회신일 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북마리아나 User Fee는 외국납부세액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11.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User Fee는 공제 대상인 외국자회사의 소득에 부과된 외국법인세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북마리아나제도의 User Fee가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User Fee는 공제 대상인 외국자회사의 소득에 부과된 외국법인세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국 원천소득에 대한 조세에서 해당 금액을 공제할 수 있어도 결론은 같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9.10.0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의6조: 회신 당시 제목은 ‘간접외국납부세액에 대한 과세특례’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04조의6 (간접외국납부세액에 대한 과세특례) ①법인세법 제57조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외국자회사(내국법인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20 이상을 직접 출자하고 있는 외국법인을 말하되,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해외자원개발사업을 영위하는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당해 외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중 내국법인이 직접 출자한 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합계액이 100분의 5 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 받는 이익의 배당이나 잉여금의 분배액(이하 이 조에서 "수입배당금액"이라 한다)이 포함되고,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되는 외국법인세액으로 본다. 1. 우리나라가 체약상대국과 체결한…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04조의6 삭제 <2011.12.31>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북마리아나제도는 수출 관련 물품의 가액에 일정률을 곱한 User Fee를 징수한다. 해당 금액 상당액은 자국에 원천을 둔 소득에 대한 조세에서 공제될 수 있다.

질의요지

수출관련 물품의 가액에 일정률을 곱하여 징수하는 북마리아나제도의 “User Fee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 6에서 규정하는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인 “외국자회사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된 외국법인세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수출관련 물품의 가액에 일정률을 곱하여 징수하는 북마리아나제도의 “User Fee"는, 동 금액 상당액을 자국에 원천을 둔 소득에 대한 조세에서 공제할 수 있다 하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 6에서 규정하는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인 “외국자회사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된 외국법인세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수출 관련 물품의 가액에 일정률을 곱하여 징수하는 북마리아나제도의 User Fee가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회답

해당 금액 상당액을 자국에 원천을 둔 소득에 대한 조세에서 공제할 수 있더라도, User Fee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 6에서 규정하는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인 외국자회사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된 외국법인세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63 (<time datetime="2009-11-11">2009.11.11</time> 회신), "북마리아나 User Fee는 외국납부세액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793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7936)
원 제목
북마리아나제도의 User Fee가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