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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주식 현물출자 손실을 손금산입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유가증권처분손실은 출자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고 취득주식은 장부상 출자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해외 자회사 주식의 현물출자로 발생한 처분손실과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유가증권처분손실은 출자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고 취득주식은 장부상 출자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출자가액이 시가를 초과하면 초과액을 제외하며 시가는 시행령 규정에 따라 산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보유 중인 해외 자회사 발행주식을 공정가액으로 평가해 현물출자했다. 설립법인에서 받은 주식의 시가가 출자한 주식의 장부가액보다 낮아 유가증권처분손실이 발생했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보유중인 주식을 현물출자함으로 인한 유가증권처분손실은 당해 내국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현물출자로 인하여 설립된 내국법인이 현물출자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은 장부에 계상한 출자가액으로 하되, 그 가액이 시가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제외하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보유중인 해외 자회사의 발행주식을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여 현물출자하고 현물출자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으로부터 받은 주식의 시가가 현물출자하는 주식의 장부가액보다 낮아 발생하는 유가증권처분손실은 현물출자하는 사업연도의 당해 내국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현물출자로 인하여 설립된 내국법인이 현물출자로 인하여 취득한 해외 자회사주식의 취득가액은 장부에 계상한 출자가액으로 하되, 그 가액이 시가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제외하는 것이며, 이 경우 주식의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제1항에 의하여 산정하되 당해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투자주식 현물출자 시 유가증권처분손실의 손금산입 여부와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 산정방법.
회답
내국법인이 보유 중인 해외 자회사의 발행주식을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여 현물출자하고 설립되는 법인으로부터 받은 주식의 시가가 현물출자하는 주식의 장부가액보다 낮아 발생한 유가증권처분손실은 현물출자하는 사업연도의 당해 내국법인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함.
현물출자로 설립된 내국법인이 취득한 해외 자회사주식의 취득가액은 장부에 계상한 출자가액으로 하되, 그 가액이 시가를 초과하면 초과금액은 제외함. 주식의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제1항에 의하여 산정하되 시가가 불분명하면 같은 조 제2항제2호를 적용하여 계산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1항 (시가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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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1368 (2009.12.03 회신), "투자주식 현물출자 손실을 손금산입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791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7916)
- 원 제목
- 투자주식 현물출자시 양도차손 인식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