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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투자전문회사의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는 어떻게 배분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모투자전문회사를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보아 계산한 뒤 법인인 동업자에게 배분한다.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신청한 사모투자전문회사의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액 계산과 배분 방법을 물었다. 사모투자전문회사를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보아 계산한 뒤 법인인 동업자에게 배분한다. 동업자별 배분액은 각 동업자의 손익배분비율에 따라 산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신청한 사모투자전문회사가 캐나다에 자회사를 설립하였다. 해당 자회사는 캐나다에서 법인세를 납부한다.
질의요지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선택한 사모투자전문회사의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세액은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18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19에 따라 당해 사모투자전문회사를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보아 계산하여 동업자들의 손익배분비율에 따라 법인인 동업자에게 배분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상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신청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모투자전문회사가 캐나다에 자회사인 법인을 설립하고 당해 자회사가 캐나다에서 법인세를 납부하는 경우, 당해 사모투자전문회사의 「법인세법」제57조 제4항에 따른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액은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18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19에 따라 당해 사모투자전문회사를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보아 계산하여 동업자들의 손익배분비율에 따라 법인인 동업자에게 배분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신청한 사모투자전문회사가 캐나다에 자회사를 설립하고 자회사가 캐나다에서 법인세를 납부한 경우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액을 어떻게 계산·배분하는지 여부.
회답
「법인세법」제57조 제4항에 따른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액은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18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19에 따라 당해 사모투자전문회사를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보아 계산하여 동업자들의 손익배분비율에 따라 법인인 동업자에게 배분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의18조제4항 (동업기업 소득금액 등의 계산 및 배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의19조 (동업기업과 동업자 간의 거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57조제4항 (외국 납부 세액공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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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 (2010.01.05 회신), "사모투자전문회사의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는 어떻게 배분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790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7906)
- 원 제목
-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선택한 사모투자전문회사의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