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사모투자전문회사의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는 어떻게 배분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회신일 2010.01.05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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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사모투자전문회사의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는 어떻게 배분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1.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01.05

사모투자전문회사를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보아 계산한 뒤 법인인 동업자에게 배분한다.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신청한 사모투자전문회사의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액 계산과 배분 방법을 물었다. 사모투자전문회사를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보아 계산한 뒤 법인인 동업자에게 배분한다. 동업자별 배분액은 각 동업자의 손익배분비율에 따라 산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신청한 사모투자전문회사가 캐나다에 자회사를 설립하였다. 해당 자회사는 캐나다에서 법인세를 납부한다.

질의요지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선택한 사모투자전문회사의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세액은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18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19에 따라 당해 사모투자전문회사를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보아 계산하여 동업자들의 손익배분비율에 따라 법인인 동업자에게 배분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상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신청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모투자전문회사가 캐나다에 자회사인 법인을 설립하고 당해 자회사가 캐나다에서 법인세를 납부하는 경우, 당해 사모투자전문회사의 「법인세법」제57조 제4항에 따른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액은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18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19에 따라 당해 사모투자전문회사를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보아 계산하여 동업자들의 손익배분비율에 따라 법인인 동업자에게 배분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신청한 사모투자전문회사가 캐나다에 자회사를 설립하고 자회사가 캐나다에서 법인세를 납부한 경우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액을 어떻게 계산·배분하는지 여부.

회답

「법인세법」제57조 제4항에 따른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액은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18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19에 따라 당해 사모투자전문회사를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보아 계산하여 동업자들의 손익배분비율에 따라 법인인 동업자에게 배분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 (2010.01.05 회신), "사모투자전문회사의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는 어떻게 배분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790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7906)
원 제목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선택한 사모투자전문회사의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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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