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대출상품 안내·알선 대가는 부가세 면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21회신일 2010.01.06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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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01.06

해당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대출상품 안내와 알선 등 판매대행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자가 상호저축은행 및 대부업체와 계약해 용역을 제공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상호저축은행 및 대부업체와 계약하여 대출상품 안내 및 알선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다.

질의요지

사업자가(법인 포함)가 상호저축은행 및 대부업체와 계약에 의해 대출상품 안내 및 알선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아래의 질의회신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람

■ 서면3팀-1883, 2004.09.13

사업자가(법인 포함)가 상호저축은행 및 대부업체와 계약에 의해 대출상품 안내 및 알선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금융상품 판매대행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서면3팀-1883(2004.09.13)에 따르면, 사업자(법인 포함)가 상호저축은행 및 대부업체와 계약하여 대출상품 안내 및 알선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7중1478 심판결정
    2017.06.13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2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7중1529 심판결정
    2017.06.13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2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7전1533 심판결정
    2017.06.13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2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7광1611 심판결정
    2017.05.12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2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6부3965 심판결정
    2016.12.02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2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6서0411 심판결정
    2016.04.01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2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4서1140 심판결정
    2014.10.15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2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4전1022 심판결정
    2014.05.26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2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2구4959 심판결정
    2012.12.21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2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2서4832 심판결정
    2012.12.21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2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21 (2010.01.06 회신), "대출상품 안내·알선 대가는 부가세 면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787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7878)
원 제목
금융상품 판매대행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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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