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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수증 교부대상 외 거래에는 무엇을 발급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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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수증 교부대상 이외의 부가가치세 과세 재화 또는 용역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영수증을 교부하는 사업 이외의 과세 재화나 용역 공급 시 발급할 증빙을 물었다. 영수증 교부대상 이외의 부가가치세 과세 재화 또는 용역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구체적인 적용은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의 2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5조의 2에서 규정하는 영수증을 교부하는 사업 이외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유사사례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63호(2007.3.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영수증을 교부하는 사업 이외의 부가가치세 과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무엇을 교부하는지 여부.
회답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의 2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5조의 2에서 규정하는 영수증을 교부하는 사업 이외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유사사례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63호(2007.3.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의2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5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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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전자세원과-848 (2009.12.18 회신), "영수증 교부대상 외 거래에는 무엇을 발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787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7874)
- 원 제목
- 영수증의 발급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