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양도 후 등록정정을 해도 사업양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883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양도 후 등록정정을 해도 사업양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12.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이 경우 약국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에 해당한다.

약국 양도 후 새 사업장에서 기존 등록번호를 쓰도록 정정신고하면 사업양도인지를 물었다. 이 경우 약국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에 해당한다. 약국을 양도한 뒤 다른 사업장에서 신규 사업을 시작하며 등록정정신고를 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9.10.02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약국 사업자가 약국을 양도한 후 다른 사업장에서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였다. 양도한 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계속 이용하기 위해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였다.

질의요지

약국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제2호에 따라 약국을 양도한 후 다른 사업장에서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면서 양도한 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계속 이용하기 위하여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는 경우 당해 약국 양도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약국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제2호에 따라 약국을 양도한 후 다른 사업장에서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면서 양도한 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계속 이용하기 위하여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는 경우 동 사업자가 약국을 양도한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약국을 포괄양도한 후 다른 사업장에서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면서 종전 사업자등록번호를 이용하기 위해 정정신고한 경우 사업양도 해당 여부.

회답

약국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제2호에 따라 약국을 양도한 후 다른 사업장에서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면서 양도한 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계속 이용하기 위해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한 경우, 약국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에 해당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1883 (<time datetime="2009-12-24">2009.12.24</time> 회신), "양도 후 등록정정을 해도 사업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787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7873)
원 제목
사업을 포괄양도한 후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면서 정정신고를 하는 경우 사업양도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