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지점 등록 전 본점 명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910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지점 등록 전 본점 명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12.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본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지점 사업장 등록 전에 본점 명의로 받은 건물 신축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해당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본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다른 장소에 지점을 신설해 임대업이나 호텔업 등에 사용할 사업용 건물을 신축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9.10.02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사업자가 본점과 다른 장소에 지점사업장을 신설해 부동산임대업, 호텔운영업 등을 하려 했다. 사업용 건물 신축 관련 세금계산서를 지점 등록 전에 본점 명의로 교부받았다.

질의요지

법인사업자가 본점소재지와 다른 장소에 지점사업장을 신설하여 부동산임대업, 호텔운영업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사업용 건물 신축하면서 당해 신축과 관련된 세금계산서를 지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 전에 본점 명의로 교부받은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본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

본문(원문)

법인사업자가 본점소재지와 다른 장소에 지점사업장을 신설하여 부동산임대업, 호텔운영업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사업용 건물 신축하면서 당해 신축과 관련된 세금계산서를 지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 전에 본점 명의로 교부받은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본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인사업자가 본점소재지와 다른 장소에 지점사업장을 등록하기 전 본점 명의로 교부받은 신축 관련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회답

법인사업자가 본점소재지와 다른 장소에 지점사업장을 신설하여 부동산임대업, 호텔운영업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사업용 건물 신축하면서 당해 신축과 관련된 세금계산서를 지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 전에 본점 명의로 교부받은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본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1910 (<time datetime="2009-12-31">2009.12.31</time> 회신), "지점 등록 전 본점 명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785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7857)
원 제목
법인사업자가 본점소재지와 다른 장소에 지점사업장 등록 전 신축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