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매입한 분양권 주택에 신축임대주택 감면이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1034회신일 2009.12.18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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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매입한 분양권 주택에 신축임대주택 감면이 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12.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12.18

이 경우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특례는 적용되지 않는다.

타인에게서 분양권을 매입해 취득한 주택이 신축임대주택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이 경우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특례는 적용되지 않는다. 해당 특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2에 따른 규정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타인으로부터 분양권을 구입하여 주택을 취득한 사례이다.

질의요지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특례 규정은 타인으로부터 분양권을 구입하여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2(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특례) 규정은 타인으로부터 분양권을 구입하여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분양권을 매입하여 취득한 주택이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인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2에 따른 신축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특례는 타인으로부터 분양권을 구입하여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1034 (2009.12.18 회신), "매입한 분양권 주택에 신축임대주택 감면이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779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7796)
원 제목
분양권을 매입하여 취득한 주택의 신축임대주택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