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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한 분양권 주택에 신축임대주택 감면이 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이 경우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특례는 적용되지 않는다.
타인에게서 분양권을 매입해 취득한 주택이 신축임대주택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이 경우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특례는 적용되지 않는다. 해당 특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2에 따른 규정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타인으로부터 분양권을 구입하여 주택을 취득한 사례이다.
질의요지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특례 규정은 타인으로부터 분양권을 구입하여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2(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특례) 규정은 타인으로부터 분양권을 구입하여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분양권을 매입하여 취득한 주택이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인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2에 따른 신축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특례는 타인으로부터 분양권을 구입하여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97의2조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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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1034 (2009.12.18 회신), "매입한 분양권 주택에 신축임대주택 감면이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779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7796)
- 원 제목
- 분양권을 매입하여 취득한 주택의 신축임대주택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