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항공사가 징수한 공항이용료도 현금영수증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전자세원과-607회신일 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항공사가 징수한 공항이용료도 현금영수증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9.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국내 공항이용료와 관광진흥개발기금은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국내항공회사가 징수 대행하는 공항이용료 등의 현금영수증 발급 여부를 물었다. 국내 공항이용료와 관광진흥개발기금은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국외공항사업자를 위해 징수하는 세금과 공항이용료는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이 아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9.08.2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의3조 제4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국내항공회사가 국내 공항공사들을 위해 여행객에게 공항이용료를 징수 대행한다. 관광진흥개발기금과 국외공항사업자의 세금·공항이용료도 징수 대행한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상품 등을 위탁자로부터 수탁 받아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은 위탁자 명의로 발급하는 것이 원칙이며, 관광진흥개발기금법에 의한 출국납부금과 국외공항이용료는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이 아님

본문(원문)

1. 국내항공회사가 「한국공항공사법」에 따른 한국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법」에 따른 인천국제공항공사를 위하여 여행객으로부터 징수대행하는 공항이용료에 대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지 여부는 기 질의회신사례(서면3팀-1702, 2005.10.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당해 국내항공회사가 징수대행하는 관광진흥개발기금의 경우에는 기 질의회신사례(전자세원-958, 2008.7.22)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국외공항사업자를 위하여 징수대행하는 세금 ․ 공항이용료는 「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 3 제4항에서 규정하는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내항공회사가 징수 대행하는 국내외 공항이용료와 관광진흥개발기금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한국공항공사법」에 따른 한국공항공사와 「인천국제공항공사법」에 따른 인천국제공항공사를 위하여 징수 대행하는 공항이용료는 기 질의회신사례 서면3팀-1702, 2005.10.6.을 참고합니다.

2. 관광진흥개발기금은 기 질의회신사례 전자세원-958, 2008.7.22.를 참고하며, 국외공항사업자를 위하여 징수 대행하는 세금ㆍ공항이용료는 「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 3 제4항의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전자세원과-607 (<time datetime="2009-09-15">2009.09.15</time> 회신), "항공사가 징수한 공항이용료도 현금영수증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772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7727)
원 제목
국내항공회사가 징수대행한 공항이용료 등의 현금영수증 발급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