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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조직을 변경하면 주류면허를 새로 받아야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22644-896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법인조직을 변경하면 주류면허를 새로 받아야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05.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법인조직변경으로 신설된 법인은 새로 면허를 받아야 한다.

회사 조직변경 시 주류판매업면허를 다시 받아야 하는지 물었다. 법인조직변경으로 신설된 법인은 새로 면허를 받아야 한다. 최저자본금이 증가하면 기존 주류판매업면허법인도 자본금을 늘려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법에 따라 회사의 최저자본금이 증가하거나 법인조직변경으로 회사를 새로 설립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회사의 최저자본금 증가시 면허법인은 자본금을 증가시켜야 하며 법인조직변경으로 회사를 설립한 경우에는 신설된 법인은 새로이 면허를 받아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법에 따라 회사의 최저자본금이 증가하였을 때의 주류판매업면허법인은 자본금을 증가시켜야 하며 법인조직변경으로 회사를 설립한 경우에는 신설된 법인은 기본통칙 6-4…9에 의거 새로이 면허를 받아야 하는 것이다.

정제 정리

질의

회사 조직변경 시 도매면허의 처리.

회답

상법에 따라 회사의 최저자본금이 증가하면 주류판매업면허법인은 자본금을 증가시켜야 한다. 법인조직변경으로 회사를 설립한 경우 신설된 법인은 기본통칙 6-4…9에 따라 새로 면허를 받아야 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22644-896 (<time datetime="1987-05-01">1987.05.01</time> 회신), "법인조직을 변경하면 주류면허를 새로 받아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258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2586)
원 제목
회사조직변경시 도매면허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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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