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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조직을 변경하면 주류면허를 새로 받아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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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조직변경으로 신설된 법인은 새로 면허를 받아야 한다.
회사 조직변경 시 주류판매업면허를 다시 받아야 하는지 물었다. 법인조직변경으로 신설된 법인은 새로 면허를 받아야 한다. 최저자본금이 증가하면 기존 주류판매업면허법인도 자본금을 늘려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법에 따라 회사의 최저자본금이 증가하거나 법인조직변경으로 회사를 새로 설립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회사의 최저자본금 증가시 면허법인은 자본금을 증가시켜야 하며 법인조직변경으로 회사를 설립한 경우에는 신설된 법인은 새로이 면허를 받아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법에 따라 회사의 최저자본금이 증가하였을 때의 주류판매업면허법인은 자본금을 증가시켜야 하며 법인조직변경으로 회사를 설립한 경우에는 신설된 법인은 기본통칙 6-4…9에 의거 새로이 면허를 받아야 하는 것이다.
정제 정리
질의
회사 조직변경 시 도매면허의 처리.
회답
상법에 따라 회사의 최저자본금이 증가하면 주류판매업면허법인은 자본금을 증가시켜야 한다. 법인조직변경으로 회사를 설립한 경우 신설된 법인은 기본통칙 6-4…9에 따라 새로 면허를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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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22644-896 (<time datetime="1987-05-01">1987.05.01</time> 회신), "법인조직을 변경하면 주류면허를 새로 받아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258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2586)
- 원 제목
- 회사조직변경시 도매면허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