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기타

분할납부한 과오납세액의 환급 기산일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1팀-496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분할납부한 과오납세액의 환급 기산일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3.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관련 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는 회답이다.

2회 이상 분할납부한 과오납세액을 경정청구로 환급할 때의 기산일을 물었다. 관련 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는 회답이다. 회답은 서삼46019-11590, 2003.10.10.을 참고자료로 제시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국세환급금이 2회 이상 분할납부된 것인 때에는 그 최후의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하되, 국세환급금이 최후에 납부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에 달할 때까지 납부일의 순서로 소급하여 계산한 국세환급금의 각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관련 법령 및 기 질의회신문(서삼46019-11590, 2003.10.1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서삼46019-11590, 2003.10.10

정제 정리

질의

2회 이상 분할납부하여 과오납한 세액을 경정청구에 따라 환급하는 경우의 기산일.

회답

관련 법령 및 기존 질의회신문(서삼46019-11590, 2003.10.1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서삼46019-11590, 2003.10.10.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1팀-496 (<time datetime="2004-03-31">2004.03.31</time> 회신), "분할납부한 과오납세액의 환급 기산일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769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7699)
원 제목
2회이상 분할납부하여 과오납한 세액을 경정청구에 의해 환급하는 경우 기산일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