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전담부서 신고 전 연구비도 세액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323회신일 2009.03.24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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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03.24

적법하게 신고하기 전에 전담부서에서 발생한 비용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할 때 전담부서 신고 전 발생한 연구개발비의 세액공제를 물었다. 적법하게 신고하기 전에 전담부서에서 발생한 비용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연구개발전담부서로 적법하게 신고한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연구개발전담부서로 적법하게 신고하기 전에 해당 전담부서에서 비용이 발생한 경우다.

질의요지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연구개발전담부서로 적법하게 신고하기 전에 동 전담부서에서 발생한 비용은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대상 아님

본문(원문)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연구개발전담부서로 적법하게 신고하기 전에 동 전담부서에서 발생한 비용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연구개발전담부서로 신고하기 전에 발생한 비용도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회답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연구개발전담부서로 적법하게 신고하기 전에 동 전담부서에서 발생한 비용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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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323 (2009.03.24 회신), "전담부서 신고 전 연구비도 세액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764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7647)
원 제목
개인에서 법인전환시 전담부서가 취소된 경우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