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채권대차 현금담보의 대가는 법인세가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규국조 2009-175회신일 2009.08.03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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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채권대차 현금담보의 대가는 법인세가 면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8.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08.03

내국법인이 직접 받은 현금담보의 대가를 일본법인에 지급하면 외화채무 이자로서 법인세가 면제된다.

일본법인이 채권대차 현금담보의 대가로 받은 금액에 대한 법인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내국법인이 직접 받은 현금담보의 대가를 일본법인에 지급하면 외화채무 이자로서 법인세가 면제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이 국고채 대차를 위해 채권시가 상당의 현금담보를 제공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이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인 내국법인과 국고채 채권대차거래 약정을 체결했다. 일본법인은 국고채를 대차하고 채권상환 담보로 채권시가에 상응하는 현금담보를 제공했다.

질의요지

국내사업장 없는 일본법인이 국내 은행과 채권대차거래시 국내 은행으로부터 국고채 차입시 채권상환을 담보하기 위하여 현금담보를 제공한 경우, 동 담보금에 대한 이자는 법인세 면제됨

본문(원문)

위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 사실관계와 같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이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인 내국법인과 국고채를 대상으로 채권대차거래 약정을 체결하여 내국법인으로부터 국고채를 대차하고, 채권상환을 담보하기 위하여 내국법인에게 채권시가에 상응하는 현금담보를 제공한 경우로서, 내국법인이 현금담보를 직접 수령하고 당해 담보금에 대한 대가를 일본법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당해 대가는 외화채무의 이자로서 「조세특례제한법」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라 법인세가 면제됨.

정제 정리

질의

채권대차거래에서 현금담보에 상응하여 지급한 대가의 법인세 면제 여부이다.

회답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이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인 내국법인과 국고채를 대상으로 채권대차거래 약정을 체결하여 국고채를 대차하고, 채권상환 담보로 채권시가에 상응하는 현금담보를 제공한 경우로서 내국법인이 현금담보를 직접 수령하고 그 담보금의 대가를 일본법인에 지급하면, 그 대가는 외화채무의 이자로서 「조세특례제한법」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라 법인세가 면제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국조 2009-175 (2009.08.03 회신), "채권대차 현금담보의 대가는 법인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764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7646)
원 제목
채권대차시 현금담보에 상응하는 이자지급액에 대한 법인세 면제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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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