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상속증여세
연부연납 허가만으로 증여세가 결정된 것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연부연납세액의 납세고지를 받지 않았다면 증여세를 제척기간까지 부과할 수 있다.
연부연납 허가를 증여세의 결정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연부연납세액의 납세고지를 받지 않았다면 증여세를 제척기간까지 부과할 수 있다. 연부연납 허가를 받았더라도 납세고지를 받지 않은 경우를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9.02.06 → 현재 시행본 2026.08.11
국세기본법 제26의2조 제1항 제4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4. 상속세ㆍ증여세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5년간으로 한다. 가.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상속세ㆍ증여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는 경우 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및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및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허위신고 또는 누락신고를 한 경우(그 虛僞申告 또는 漏落申告를 한 부분에 한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9.07.31 → 현재 시행본 2026.02.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7조 제2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납세자가 연부연납 허가를 받았으나 연부연납세액에 대한 납세고지는 받지 않았다.
질의요지
연부연납 간주허가를 받은 경우로서, 연부연납에 대한 납세고지를 받지 않은 경우는 결정으로 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상의 부과제척기간 적용을 받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67조 제2항 후단에 따라 연부연납 허가를 받은 자가 연부연납세액에 대한 납세고지를 받지 아니한 경우 당해 증여세는「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른 국세부과의 제척기간까지 부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연부연납 허가를 받은 경우 이를 증여세의 결정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67조 제2항 후단에 따라 연부연납 허가를 받은 자가 연부연납세액에 대한 납세고지를 받지 않았다면 해당 증여세는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른 국세부과의 제척기간까지 부과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7조제2항 (연부연납의 신청 및 허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26의2조제1항제4호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9서2355 심판결정·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세과-46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 가업 법인 합병 후 어떤 주식에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상속증여-3920
- 출연재산을 기부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법인-4127
- 비상장주식 매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자본거래-6644
- 출연재산 매각대금의 공익사용 기준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법인-4879
- 순손익가치 계산 때 자기주식은 주식수에서 제외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633
- 설립연도 출연재산 의무사용액은 어떻게 정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법인-3399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464 (<time datetime="2009-10-14">2009.10.14</time> 회신), "연부연납 허가만으로 증여세가 결정된 것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760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7607)
- 원 제목
- 연부연납허가를 증여세의 결정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