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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부연납 간주허가는 세액 결정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간주허가 후 납세고지를 받지 않았더라도 해당 증여세는 국세부과의 제척기간까지 부과할 수 있다.
연부연납 간주허가를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로 볼 수 있는지를 묻는 내용이다. 간주허가 후 납세고지를 받지 않았더라도 해당 증여세는 국세부과의 제척기간까지 부과할 수 있다. 원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7조 제2항 후단에 따른 허가를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9.02.06 → 현재 시행본 2026.08.11
국세기본법 제26의2조 제1항 제4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4. 상속세ㆍ증여세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5년간으로 한다. 가.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상속세ㆍ증여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는 경우 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및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및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허위신고 또는 누락신고를 한 경우(그 虛僞申告 또는 漏落申告를 한 부분에 한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9.07.31 → 현재 시행본 2026.02.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7조 제2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연부연납 허가를 받은 자가 연부연납세액에 대한 납세고지를 받지 않은 경우다.
질의요지
연부연납 간주허가는 증여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로 볼 수 없음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는 붙임의 질의회신사례(재산-464, 2009.10.1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산-464, 2009.10.1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67조 제2항 후단에 따라 연부연납 허가를 받은 자가 연부연납세액에 대한 납세고지를 받지 아니한 경우 당해 증여세는「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른 국세부과의 제척기간까지 부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연부연납의 간주허가를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로 볼 수 있는지.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67조 제2항 후단에 따라 연부연납 허가를 받은 자가 연부연납세액에 대한 납세고지를 받지 않은 경우 해당 증여세는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른 국세부과의 제척기간까지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7조제2항 (연부연납의 신청 및 허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26의2조제1항제4호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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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651 (<time datetime="2009-11-06">2009.11.06</time> 회신), "연부연납 간주허가는 세액 결정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759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7598)
- 원 제목
- 연부연납의 간주허가를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