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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전 사업·대표이사 기간도 가업기간에 합산하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가업영위기간에 피합병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을 포함하고 대표이사 재직기간도 합산한다.
공동대표이사 사망 시 합병 전 사업기간과 대표이사 재직기간을 가업상속공제에 합산하는지 물었다. 가업영위기간에 피합병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을 포함하고 대표이사 재직기간도 합산한다. 최대주주인 형제의 법인들이 합병하고 존속법인이 사업을 승계하여 계속 영위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②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1. 가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중 큰 금액 가. 가업상속재산가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6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60억원을 한도로 하되, 피상속인이 15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에는 80억원,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에는 100억원을 한도로 한다. 나. 2억원. 다만, 해당 가업상속재산가액이 2억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가업상속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2.…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형과 동생이 각각 최대주주인 법인들이 합병하였고, 합병 후 존속법인에서도 두 사람이 최대주주였다. 존속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사업을 승계하여 계속 영위하던 중 상속이 개시되었다.
질의요지
사업영위중 합병하여 존속법인(최대주주 해당)이 사업을 승계하여 계속 영위 중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가업상속공제 적용시 가업 영위기간은 피합병법인의 기간을 합산하며, 대표이사 재직기간도 합산함
본문(원문)
1. [질의1,2]와 관련하여 형과 동생이 모두 최대주주인 법인간에 합병으로 인해 합병후 존속법인(형과 동생이 최대주주)이 피합병법인의 사업을 승계하여 계속 영위하던 중에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 제2항에 따른 가업상속공제 적용을 위한 가업영위기간은 피합병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2. [질의3]과 관련하여 형의 대표이사 재직기간은 [질의1]에서 형의 사업영위기간에 피합병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형이 피합병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합병법인의 공동대표이사 사망 시 가업상속공제의 가업영위기간에 피합병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을 포함하는지 여부.
2. 피합병법인에서의 대표이사 재직기간을 합산하는지 여부.
회답
1. 형과 동생이 모두 최대주주인 법인들의 합병 후 존속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사업을 승계하여 계속 영위하던 중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 제2항의 가업영위기간에 피합병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을 포함합니다.
2. 형의 사업영위기간에 피합병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이 포함되는 경우, 형이 피합병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기간도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2항 (기초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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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465 (<time datetime="2009-10-14">2009.10.14</time> 회신), "합병 전 사업·대표이사 기간도 가업기간에 합산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759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7595)
- 원 제목
- 합병법인의 공동대표이사 사망시 가업상속공제 적용 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