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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미만 동거한 주택도 상속공제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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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해 10년 이상 계속 동거하지 않았다면 공제받을 수 없다.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 동거하지 않은 주택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해 10년 이상 계속 동거하지 않았다면 공제받을 수 없다.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고 해당 주택에서 10년 이상 계속 동거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동거한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
본문(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3조의2 규정에 의한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동거한 주택인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는 동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 동거하지 않은 주택의 동거주택 상속공제 해당 여부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3조의2에 따른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동거한 주택에 적용되므로, 질의의 경우에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의2조 (동거주택 상속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2중1358 심판결정2012.06.15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세과-84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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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841 (2009.11.24 회신), "10년 미만 동거한 주택도 상속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753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7534)
- 원 제목
- 동거주택 상속공제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