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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지구 토지의 취득가액을 확인 못하면 어떻게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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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을 순차로 적용한다.
환지지구 토지의 실지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을 때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묻는다.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을 순차로 적용한다. 환산가액에 필요한 양도·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7조에 따라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장부·매매계약서·영수증 등으로 부동산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거나 확인할 수 없는 경우다. 「도시개발법」 또는 「농어촌정비법」 등에 따른 환지지구 내 토지를 양도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도시개발법」 또는 「농어촌정비법」 등에 의한 환지지구내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7조에 따라 계산함
본문(원문)
1.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장부ㆍ매매계약서ㆍ영수증 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의 취득가액은 「같은 법」 제114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같은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2항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함)을 순차로 적용함
2. 위 “1”에서 환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도시개발법」 또는 「농어촌정비법」 등에 의한 환지지구내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7조에 따라 계산함
정제 정리
질의
환지지구 내 토지를 양도하면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취득가액과 환산가액 계산에 사용할 기준시가의 산정방법.
회답
1. 실지거래가액으로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 장부·매매계약서·영수증 등 증빙서류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취득가액은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을 순차로 적용합니다.
2. 위 1의 환산가액을 계산하면서 「도시개발법」 또는 「농어촌정비법」 등에 따른 환지지구 내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 또는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7조에 따라 계산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7조 (환지예정지등의 양도 또는 취득가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의2조제1항 (추계결정 및 경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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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515 (2009.10.21 회신), "환지지구 토지의 취득가액을 확인 못하면 어떻게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751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7516)
- 원 제목
- 환지지구내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실지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