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순도 585 이상 금제품은 고금인가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787회신일 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순도 585 이상 금제품은 고금인가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12.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그 순도가 1천분의 585 이상이면 고금에 해당한다.

원재료인 금으로 만든 물품이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인 고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그 순도가 1천분의 585 이상이면 고금에 해당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고금의 기준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9.11.28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의10조 제1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 법 제106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고금제품"이란 소비자가 구입한 사실이 있는 반지 등 제품 상태인 것으로서 순도가 1천분의 585 이상인 금(이하 이 조에서 "고금"이라 한다)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원재료인 금을 사용하여 만들어진 물품으로서 그 순도가 1천분의 585 이상인 것은 ‘고금’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원재료인 금을 사용하여 만들어진 물품으로서 그 순도가 1천분의 585 이상인 것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6조의 10 제1항에서 규정하는 ‘고금’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원재료인 금을 사용하여 만든 물품이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인 고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원재료인 금을 사용하여 만든 물품으로서 순도가 1천분의 585 이상인 것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6조의 10 제1항에서 규정하는 고금에 해당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1787 (<time datetime="2009-12-09">2009.12.09</time> 회신), "순도 585 이상 금제품은 고금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740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7400)
원 제목
의제매입세액공제 대상인 고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