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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우이웃 기부금은 언제 공제되고 영수증은 누가 발급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생활이 어려운 불우이웃을 돕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이나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불우이웃을 위한 기부금의 공제 여부와 기부금영수증 발급자를 물었다. 생활이 어려운 불우이웃을 돕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이나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공제받으려면 지급받는 자의 영수증을 제출하되 원천징수의무자가 일괄징수한 경우 첨부하지 않을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9.09.0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8조 제1항 제5호: 회신 당시 제목은 ‘특별공제’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특별소득공제 및 특별세액공제’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5. 법 제5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에 있어서는 기부금명세서. 이 경우 기부금영수증을 첨부하되,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서 영수증을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며, 원천징수의무자가 기부금을 일괄징수하는 경우에는 기부금영수증을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5. 법 제59조의4제4항에 따른 공제에 있어서는 기부금명세서. 이 경우 기부금영수증을 첨부하되,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서 영수증을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원천징수의무자가 기부금을 일괄징수하는 경우에는 기부금영수증을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부양의무자가 없는 노인·아동, 심신장애로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 또는 경제적 능력 부족으로 생활이 어려운 사람을 돕기 위해 기부금을 지출한다.
질의요지
부양의무자가 없는 노인 ∙ 아동 또는 심신장애 근로능력이 없거나 사회통념 상 경제적 능력의 부족 등으로 생활이 어려운 ‘불우이웃’을 돕기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으로 불우이웃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사항이며 불우이웃에 해당하여 기부금공제를 받기 위서는 기부금을 지급받는 자로부터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부양의무자가 없는 노인 ∙ 아동 또는 심신장애 근로능력이 없거나 사회통념 상 경제적 능력의 부족 등으로 생활이 어려운 ‘불우이웃’을 돕기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으로 공제대상이나 ‘불우이웃’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며
불우이웃에 해당하여 기부금공제를 받기 위서는 기부금을 지급받는 자로부터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가 일괄징수하는 기부금에 대하여 근로자가 소득공제 신청시 해당 기부금 영수증을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음(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8조 제1항 제5호)을 알려 드리며 귀 기관의 질의와 유사 기질의 회신문(서면2팀-1226, 2007.06.26, 법인-3288, 2008.11.06 및 서면1팀-1208, 2007.08.30)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불우이웃을 돕기 위해 지출한 기부금의 지정기부금 공제 여부와 기부금영수증 발급자.
회답
생활이 어려운 불우이웃을 돕기 위해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 공제대상이나, 불우이웃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입니다. 공제를 받으려면 기부금을 지급받는 자로부터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가 일괄징수하는 기부금은 근로자가 소득공제를 신청할 때 해당 영수증을 첨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8조제1항제5호 (특별소득공제 및 특별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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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원천세과-850 (2009.10.15 회신), "불우이웃 기부금은 언제 공제되고 영수증은 누가 발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726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7260)
- 원 제목
- 지정기부금 공제 대상 ‘불우이웃’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기부금영수증 발급자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