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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공된 토지를 사서 완성한 주택도 과세특례를 받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주택에는 미분양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신축공사에 착공된 토지를 취득한 뒤 설계를 변경해 완성한 주택의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주택에는 미분양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거주자가 나지를 취득해 정해진 기간에 착공하고 완성한 경우와 달리 이미 착공된 토지를 취득했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물 신축공사에 착공한 토지를 2009.2.12.부터 2010.2.11.까지 취득하였다. 취득 후 설계를 변경하여 주택을 완성하였다.
질의요지
건물 신축공사에 착공한 토지를 2009.2.12.부터 2010.2.11.까지의 기간 중에 취득한 후 설계 변경하여 주택을 완성한 경우에는 「조세특례 제한법」 제98조의3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거주자가 나지를 취득하여 2009.2.12.부터 2010.2.11.까지의 기간 중에 신축공사에 착공한 후 동 기간 중에 주택을 완성한 경우에는 「조세특례 제한법」 제98조의3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것이나, 건물 신축공사에 착공한 토지를 2009.2.12.부터 2010.2.11.까지의 기간 중에 취득한 후 설계 변경하여 주택을 완성한 경우에는 동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건물 신축공사에 착공한 토지를 2009.2.12.부터 2010.2.11.까지 취득한 후 설계를 변경하여 완성한 주택에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거주자가 나지를 취득하여 2009.2.12.부터 2010.2.11.까지 신축공사에 착공하고 같은 기간에 주택을 완성한 경우에는 「조세특례 제한법」 제98조의3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됩니다. 그러나 건물 신축공사에 착공한 토지를 같은 기간에 취득한 후 설계를 변경하여 주택을 완성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98의3조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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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353 (2009.10.01 회신), "착공된 토지를 사서 완성한 주택도 과세특례를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718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7186)
- 원 제목
-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에 대한 미분양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