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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 이주택지도 양도세 특례를 받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취득등기를 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특례를 받을 수 없으나 등기가 불가능한 경우는 예외다.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이주택지를 미등기 상태로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취득등기를 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특례를 받을 수 없으나 등기가 불가능한 경우는 예외다. 법률 규정이나 법원 결정으로 양도 당시 등기가 불가능했는지는 사실관계를 확인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9.10.0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의20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0에 따른 이주택지를 그 자산의 취득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양도한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0에 따른 이주택지를 양도함에 있어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동 규정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나 법률의 규정 또는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양도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0에 따른 이주택지를 양도함에 있어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동 규정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나 법률의 규정 또는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양도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 것으로서,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산업단지 개발사업에 따른 이주택지를 취득등기 없이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0에 따른 이주택지를 양도하면서 취득등기를 하지 않았다면 해당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법률의 규정 또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양도 당시 취득등기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으며,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의20조 (산업단지 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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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487 (<time datetime="2009-10-16">2009.10.16</time> 회신), "미등기 이주택지도 양도세 특례를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717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7175)
- 원 제목
- 산업단지 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