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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 세액공제 때 매입대장을 비치해야 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신고서를 제출하려는 자는 고금매입대장과 고금매출대장을 작성하여 비치해야 한다.
고금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때 고금매입대장 등을 작성·비치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신고서를 제출하려는 자는 고금매입대장과 고금매출대장을 작성하여 비치해야 한다. 신고서에 첨부할 매입·매출 명세서를 해당 대장에 근거해 작성해야 하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9.11.28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의10조 제5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⑤ 법 제106조의5에 따라 매입세액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고금을 공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법」 제18조 또는 제19조에 따른 신고 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고금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에 그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증거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증거서류 등에 의하여 고금의 거래상대방과 취득가액 및 판매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면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고금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고금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에 그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고금 매입ㆍ매출 명세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고금 매입ㆍ매출 명세서는 고금매입대장 및 고금매출대장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고금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를 제출하려는 자는 고금매입대장 및 고금매출대장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아래의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람
■ 부가-2959, 2008. 09. 08
고금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6조의 10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금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에 그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고금 매입ㆍ매출 명세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이 경우 고금 매입ㆍ매출 명세서는 고금매입대장 및 고금매출대장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따라서 고금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를 제출하려는 자는 고금매입대장 및 고금매출대장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고금매입대장 작성·비치 의무 등.
회답
■ 부가-2959, 2008. 09. 08
고금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고금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에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고금 매입ㆍ매출 명세서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고금 매입ㆍ매출 명세서는 고금매입대장 및 고금매출대장에 근거하여 작성해야 하므로, 신고서를 제출하려는 자는 해당 대장을 작성하여 비치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의10조제5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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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1751 (<time datetime="2009-12-03">2009.12.03</time> 회신), "고금 세액공제 때 매입대장을 비치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707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7074)
- 원 제목
- 고금매입대장 작성 비치 의무 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