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중고자산 시설대여는 언제 금융리스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910회신일 2009.08.17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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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08.17

리스기간이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75 이상이면 금융리스에 해당한다.

중고자산의 시설대여가 금융리스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리스기간이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75 이상이면 금융리스에 해당한다. 자산별·업종별 기준내용연수는 리스이용자의 업종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중고자산을 시설대여하는 경우이다. 리스기간과 해당 자산의 기준내용연수를 비교한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중고자산을 시설대여하는 경우로서 리스기간이 리스자산의 자산별・업종별(리스이용자의 업종에 의함)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75 이상인 경우 동 자산의 시설대여는 금융리스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원문)

중고자산을 시설대여하는 경우로서 리스기간이 「법인세법 시행규칙」별표 5 및 별표 6에 규정된 리스자산의 자산별․업종별(리스이용자의 업종에 의함)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75 이상인 경우 동 자산의 시설대여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3호에 의한 금융리스에 해당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중고자산을 시설대여하는 경우 금융리스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리스기간이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5 및 별표 6에 규정된 리스자산의 자산별·업종별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75 이상인 경우, 해당 시설대여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3호에 의한 금융리스에 해당한다. 업종별 기준내용연수는 리스이용자의 업종에 따른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910 (2009.08.17 회신), "중고자산 시설대여는 언제 금융리스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697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6976)
원 제목
중고자산을 시설대여하는 경우 금융리스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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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