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미술품 경매수수료는 취득가액에 포함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981회신일 2009.09.07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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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09.07

전문경매업체에 지출한 경매수수료는 미술품의 취득가액에 포함된다.

법인이 경매로 미술품을 취득하며 지급한 경매수수료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전문경매업체에 지출한 경매수수료는 미술품의 취득가액에 포함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처리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전문경매업체를 통한 경매로 미술품을 취득하였다. 이 과정에서 전문경매업체에 경매수수료를 지급하였다.

질의요지

법인이 미술품을 경매를 통하여 취득하면서 전문경매업체에게 지출하는 경매수수료는 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미술품을 경매를 통하여 취득하면서 전문경매업체에게 지출한 경매수수료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제1항제1호에 의하여 미술품의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경매로 미술품을 취득하면서 전문경매업체에 지급한 경매수수료의 세무처리.

회답

경매수수료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제1항제1호에 의하여 미술품의 취득가액에 포함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981 (2009.09.07 회신), "미술품 경매수수료는 취득가액에 포함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697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6974)
원 제목
경매로 미술품을 취득할 경우 경매수수료의 세무처리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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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