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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성공보수비도 차입이자율에 반영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차입금이자와 무관한 성공보수비 등은 산정에서 제외한다.
대출 과정의 성공보수비 등 수수료가 가중평균차입이자율에 반영되는지 물었다. 차입금이자와 무관한 성공보수비 등은 산정에서 제외한다.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은 차입금 잔액과 각 이자율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자금 대여 법인이 대출 과정에서 중개인에게 성공보수비 등의 수수료를 지출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산정함에 있어 차입금이자와 무관하게 대출과정에서 중개인에 대한 성공보수비로 지출한 수수료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산정에 반영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세법 시행규칙」제43조제4항에 의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은 자금을 대여한 법인의 대여시점 현재 각각의 차입금 잔액(특수관계자로부터의 차입금은 제외)에 차입 당시의 각각의 이자율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을 해당 차입금 잔액의 총액으로 나눈 비율을 말하는 것으로,
이 경우 차입금이자와 무관하게 대출과정에서 중개인에 대한 성공보수비 등으로 지출된 수수료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산정에서 제외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대출 과정에서 중개인에게 지급한 성공보수비 등의 수수료를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산정에 반영하는지 여부.
회답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제4항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은 자금을 대여한 법인의 대여시점 현재 각각의 차입금 잔액에 차입 당시의 각각의 이자율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을 해당 차입금 잔액 총액으로 나눈 비율입니다. 특수관계자로부터의 차입금은 제외합니다.
차입금이자와 무관하게 대출 과정에서 중개인에 대한 성공보수비 등으로 지출한 수수료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산정에서 제외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제4항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계산방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0인1531 심판결정2021.04.02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세과-113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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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1130 (2009.10.15 회신), "대출 성공보수비도 차입이자율에 반영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694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6943)
- 원 제목
- 대출과정에서 지출된 성공보수비 등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 반영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