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판매형 리스가 금융리스이면 어떻게 세무처리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1233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판매형 리스가 금융리스이면 어떻게 세무처리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11.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리스자산은 리스이용자의 감가상각자산으로 보고 리스제공자는 매출손익과 이자수익을 인식한다.

판매형 리스가 법인세법상 금융리스에 해당할 때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리스자산은 리스이용자의 감가상각자산으로 보고 리스제공자는 매출손익과 이자수익을 인식한다. 판매형 리스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른 금융리스에 해당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9.09.26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3조: 회신 당시 제목은 ‘금융리스의 범위’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감가상각자산의 구분 등’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3조(금융리스의 범위) 영 제24조제5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융리스"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자산의 시설대여(이하 "리스"라 한다)를 말한다. 1. 리스기간(계약해지금지조건이 부가된 기간과 명시적인 계약해지금지조건은 없으나 실질적으로 계약해지금지조건이 부가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기간을 모두 의미하며, 기간 종료시점에서 계약해지금지조건이 부가된 갱신계약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약정에 따른 기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종료시 또는 그 이전에 리스이용자에게 해당 리스의 자산(이하 이 조에서 "리스자산"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무상 또는 당초 계약시 정한 금액으로 이전할 것을 약정한 경우 2. 리스기간 종료시 리스자산을 리스실행일 현재 취득가액의 100분의 10 이하의 금액으로 구매할 수…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3조(감가상각자산의 구분 등) ① 영 제26조의2제1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감가상각자산 구분"이란 다음 각 호에 따른 자산 구분을 말한다. 1. 제15조제1항에 따른 자산으로서 별표 2에 따라 동일한 내용연수를 적용받는 자산 2. 영 제24조제1항제2호가목부터 라목까지에 따른 무형자산으로서 별표 3에 따라 동일한 내용연수를 적용받는 자산 3. 별표 5에 해당하는 자산으로서 같은 표에 따라 동일한 기준내용연수를 적용받는 자산 4. 별표 6에 따른 기준내용연수를 적용받는 자산 ② 영 제26조의2제1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업종구분"이란 별표 6의 중분류에 따른 업종구분을 말한다. ③ 영 제26조의2제2항 각 호를 적용할 때 기준연도에 동종자산에 대하여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할 때 정액법과 정률법을 모두 적용한 경우[영…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9.09.26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4조 제5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판매형 리스가 법인세법상 금융리스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리스제공자는 제조자 또는 판매자이다.

질의요지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판매형리스가 법인세법상 금융리스에 해당되는 경우 리스자산은 리스이용자의 감가상각자산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제조자 또는 판매자인 리스제공자는 리스자산 판매에 따른 매출손익과 리스기간동안의 이자수익을 인식하는 것임

본문(원문)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판매형리스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한 금융리스에 해당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5항에 의하여 리스자산은 리스이용자의 감가상각자산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제조자 또는 판매자인 리스제공자는 리스자산 판매에 따른 매출손익과 리스기간동안의 이자수익을 인식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판매형 리스가 법인세법상 금융리스에 해당하는 경우 어떻게 세무처리하는지.

회답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판매형리스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한 금융리스에 해당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5항에 의하여 리스자산은 리스이용자의 감가상각자산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제조자 또는 판매자인 리스제공자는 리스자산 판매에 따른 매출손익과 리스기간동안의 이자수익을 인식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1233 (<time datetime="2009-11-05">2009.11.05</time> 회신), "판매형 리스가 금융리스이면 어떻게 세무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691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6916)
원 제목
판매형 리스가 금융리스에 해당될 경우 세무처리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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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