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고용유지자금 대부사업 손익은 법인세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784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고용유지자금 대부사업 손익은 법인세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7.133. 다툰 결과3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금과 이자가 노동부에 귀속되면 관련 손익에는 납세의무가 없지만 대행 출연금은 과세된다.

근로복지공단의 고용유지자금 대부사업 관련 손익과 출연금의 법인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금과 이자가 노동부에 귀속되면 관련 손익에는 납세의무가 없지만 대행 출연금은 과세된다. 노동부의 위탁으로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고용유지자금을 대부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9.05.2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2조 제3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근로복지공단이 노동부의 위탁을 받아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고용유지자금을 대부한다. 상환받은 대부원금과 이자는 노동부에 귀속되며, 사업 대행의 대가로 노동부에서 출연금을 받는다.

질의요지

근로복지공단이 노동부로부터 고용유지자금 대부사업을 위탁받아 고용유지에 필요한 자금을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대부하고 상환받은 대부원금 및 이자가 노동부로 귀속되는 경우 고용유지자금 대부사업의 관련 손익은 법인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이나, 고용유지자금 대부사업의 대행에 따른 대가로 노동부로부터 출연금을 지급받는 경우 당해 출연금은 법인세 과세대상임

본문(원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설립된 근로복지공단이 노동부로부터 고용유지자금 대부사업을 위탁받아 고용유지에 필요한 자금을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대부하고 상환받은 대부원금 및 이자가 노동부로 귀속되는 경우 고용유지자금 대부사업의 관련 손익은 「법인세법」 제2조제3항에 의하여 법인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이나, 고용유지자금 대부사업의 대행에 따른 대가로 노동부로부터 출연금을 지급받는 경우 당해 출연금은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근로복지공단이 수행하는 고용유지자금 대부사업의 법인세 과세대상 여부.

회답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설립된 근로복지공단이 노동부의 위탁을 받아 고용유지자금을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대부하고, 상환받은 대부원금과 이자가 노동부에 귀속되는 경우 관련 손익은 「법인세법」 제2조제3항에 따라 법인세 납세의무가 없습니다.

2. 고용유지자금 대부사업 대행의 대가로 노동부로부터 출연금을 지급받는 경우 해당 출연금은 법인세 과세대상입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5구0764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세과-78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9중0194 심판결정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세과-78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7중2578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세과-78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784 (<time datetime="2009-07-13">2009.07.13</time> 회신), "고용유지자금 대부사업 손익은 법인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646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6460)
원 제목
고용유지자금 대부사업의 법인세 과세대상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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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