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상속재산관리인의 신고기한은 언제부터 세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123회신일 2009.09.03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상속재산관리인의 신고기한은 언제부터 세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9.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09.03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기산한다.

상속재산관리인이 선임된 경우 상속세 신고기한의 기산점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기산한다. 상속인 존부가 불분명해 관리인이 선임되면 그 관리인이 직무를 시작한 날부터 기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회신 당시 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개로 바뀌었다(수정 6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월이내에 제13조 및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제3조의2에 따라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13조와 제25조제1항에 따른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않아 「민법」에 따라 상속재산관리인이 선임된 경우이다.

질의요지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기산하는 것이며,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민법에 따라 상속재산관리인이 선임된 경우에는 그 상속재산관리인이 직무를 시작한 날부터 기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7조에 따라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기산하는 것이며, 다만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민법」제1053조에 따라 상속재산관리인이 선임된 경우에는 그 상속재산관리인이 직무를 시작한 날부터 기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재산관리인이 선임된 경우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의 기산점.

회답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7조에 따라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기산합니다.

다만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않아 「민법」제1053조에 따라 상속재산관리인이 선임된 경우에는 그 관리인이 직무를 시작한 날부터 기산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123 (2009.09.03 회신), "상속재산관리인의 신고기한은 언제부터 세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644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6448)
원 제목
상속재산관리인이 선임된 경우 상속세 신고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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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