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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연수원 위탁훈련비도 세액공제가 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인력개발 위탁훈련비에는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금융업법인이 한국금융연수원에 낸 위탁훈련비의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인력개발 위탁훈련비에는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공제 대상금액은 해당 사업연도 훈련비에서 고용보험법에 따라 환급되는 금액을 차감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금융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로 지정된 한국금융연수원에 인력개발 위탁훈련비를 지출했다. 해당 훈련비 중 일부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환급될 수 있다.
질의요지
금융업법인의 한국금융연수원에 지출한 인력개발을 위한 위탁훈련비는 연구 및 인력개발에 대한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금융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로 지정된 한국금융연수원에 지출한 인력개발을 위한 위탁훈련비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연구 및 인력개발에 대한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것이며,
해당 세액공제 대상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에 지출한 훈련비 중 고용보험법에 의하여 환급되는 금액을 차감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금융업법인이 한국금융연수원에 지출한 인력개발 위탁훈련비의 세액공제 여부와 공제 대상금액.
회답
해당 위탁훈련비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에 따른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세액공제 대상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에 지출한 훈련비에서 고용보험법에 따라 환급되는 금액을 차감하여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조 (자동 해소 실패)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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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390 (2004.11.19 회신), "한국금융연수원 위탁훈련비도 세액공제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643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6438)
- 원 제목
-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