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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연수원 위탁훈련비도 세액공제가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390회신일 2004.11.19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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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4.11.19

인력개발 위탁훈련비에는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금융업법인이 한국금융연수원에 낸 위탁훈련비의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인력개발 위탁훈련비에는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공제 대상금액은 해당 사업연도 훈련비에서 고용보험법에 따라 환급되는 금액을 차감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금융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로 지정된 한국금융연수원에 인력개발 위탁훈련비를 지출했다. 해당 훈련비 중 일부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환급될 수 있다.

질의요지

금융업법인의 한국금융연수원에 지출한 인력개발을 위한 위탁훈련비는 연구 및 인력개발에 대한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금융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로 지정된 한국금융연수원에 지출한 인력개발을 위한 위탁훈련비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연구 및 인력개발에 대한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것이며,

해당 세액공제 대상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에 지출한 훈련비 중 고용보험법에 의하여 환급되는 금액을 차감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금융업법인이 한국금융연수원에 지출한 인력개발 위탁훈련비의 세액공제 여부와 공제 대상금액.

회답

해당 위탁훈련비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에 따른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세액공제 대상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에 지출한 훈련비에서 고용보험법에 따라 환급되는 금액을 차감하여야 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390 (2004.11.19 회신), "한국금융연수원 위탁훈련비도 세액공제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643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6438)
원 제목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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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