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미분양 건물의 일시 임대도 소득공제 요건을 충족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708회신일 2009.06.11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1. 질문미분양 건물의 일시 임대도 소득공제 요건을 충족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6.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06.11

정관상 존속기간 안에 수익성 제고 등을 위해 일시 임대한 뒤 양도하면 특정사업 운용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프로젝트 금융투자회사가 미분양 시설을 임대할 때 소득공제 요건을 충족하는지 물었다. 정관상 존속기간 안에 수익성 제고 등을 위해 일시 임대한 뒤 양도하면 특정사업 운용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철거 전 임대 장소가 본점 외 영업소인지는 특정사업의 목적과 사업내용 및 범위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프로젝트 금융투자회사가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과정에서 미분양 시설을 임대하였다. 별도로 철거 목적의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건물 멸실 전까지 임대수입이 발생하는 경우도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법인세법」 제51조의 2 제1항 제6호 나목 내지 아목의 요건을 충족한 투자회사가 상가를 신축하여 양도함에 있어서 당해 회사의 정관상 존속기간 범위내에서 수익성 제고 등을 위해 신축된 상가를 일시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호 가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정사업”의 운용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프로젝트 금융투자회사가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과정에서 미분양 시설을 임대할 경우 「법인세법」제51조의2제1항제6호 가목 및 나목의 해당여부에 대해서는 아래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법인-880(2006.12.06)

「법인세법」 제51조의 2 제1항 제6호 나목 내지 아목의 요건을 충족한 투자회사가 상가를 신축하여 양도함에 있어서 당해 회사의 정관상 존속기간 범위내에서 수익성 제고 등을 위해 신축된 상가를 일시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호 가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정사업”의 운용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법」 제51조의 2 제1항 제6호 각목의 요건을 갖춘 투자회사가 철거 목적의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함에 따라 당해 건물이 멸실되기 전까지 임대 수입이 발생하는 경우, 동 임대 장소가 같은 호 나목의 ‘본점외의 영업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부동산의 취득 및 철거와 관련된 특정사업의 목적과 사업내용 및 범위 등에 의해 사실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프로젝트 금융투자회사가 건물을 신축·분양하는 과정에서 미분양 시설을 임대하는 경우 「법인세법」상 요건의 충족 여부.

회답

재법인-880(2006.12.06)

「법인세법」 제51조의 2 제1항 제6호 나목 내지 아목의 요건을 충족한 투자회사가 상가를 신축하여 양도하면서 정관상 존속기간 안에 수익성 제고 등을 위해 신축 상가를 일시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호 가목의 “특정사업” 운용요건을 갖춘 것으로 봅니다.

「법인세법」 제51조의 2 제1항 제6호 각목의 요건을 갖춘 투자회사가 철거 목적의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건물 멸실 전까지 임대수입이 발생하는 경우, 임대 장소가 같은 호 나목의 ‘본점외의 영업소’에 해당하는지는 특정사업의 목적과 사업내용 및 범위 등에 따라 사실판단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708 (2009.06.11 회신), "미분양 건물의 일시 임대도 소득공제 요건을 충족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642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6425)
원 제목
미분양건물 임대시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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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