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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기초시설 시운전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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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용역이 일시적 또는 우발적으로 공급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환경시설공단이 공급하는 환경기초시설 시운전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용역이 일시적 또는 우발적으로 공급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일시적 또는 우발적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환경시설공단이 앞으로 관리할 환경기초시설에 시운전용역을 공급한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환경시설공단이 앞으로 관리하게 될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시운전용역을 일시적 또는 우발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다만, 일시적 또는 우발적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환경시설공단이 앞으로 관리하게 될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시운전용역을 일시적 또는 우발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제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호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다만, 일시적 또는 우발적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환경시설공단이 앞으로 관리할 환경기초시설에 시운전용역을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회답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환경시설공단이 앞으로 관리할 환경기초시설에 시운전용역을 일시적 또는 우발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다만, 일시적 또는 우발적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6호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조제4항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조제3호 (납세의무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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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1522 (2009.10.19 회신), "환경기초시설 시운전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642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6422)
- 원 제목
- 환경시설공단이 앞으로 관리하게 될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시운전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