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건설 중 사업을 완공 후 이전하면 사업양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409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건설 중 사업을 완공 후 이전하면 사업양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9.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인지는 관련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

건설 중인 사업을 양도자가 완공한 뒤 등기 이전하는 경우 사업양도 해당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인지는 관련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 사업장별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이 사업양도의 기준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양도자는 사업을 양도하면서 건설 중인 사업은 양수자와 위탁협약을 맺었다. 양도자가 비용을 지출해 건설사업을 완공한 후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기로 하였다.

질의요지

사업의 양도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시기 바람

본문(원문)

「부가가치세법」제6조 제6항 제2호에 따른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서, 귀 질의와 같이 양도자가 사업을 양도하면서 건설 중인 사업에 대하여는 양수자와의 위탁협약에 의하여 비용을 지출하여 당해 건설사업을 완공한 후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기로 한 경우, 당해 사업의 양도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사업을 양도하면서 건설 중인 사업은 위탁협약에 따라 양도자가 완공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로 한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부가가치세법」제6조 제6항 제2호에 따른 사업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입니다. 질의의 사업양도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1409 (<time datetime="2009-09-29">2009.09.29</time> 회신), "건설 중 사업을 완공 후 이전하면 사업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641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6416)
원 제목
건설 중인 사업을 위탁협약에 의하여 완성 후 등기 이전하는 경우 사업양도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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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