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총괄납부자의 고금 납부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453회신일 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총괄납부자의 고금 납부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10.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납부할 세액은 각 사업장별로 산정한다.

총괄납부사업자의 고금 의제매입세액공제 적용 시 납부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납부할 세액은 각 사업장별로 산정한다. 각 사업장에서 반출하는 재화의 공급가액을 계산 기준으로 삼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9.10.0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의5조: 회신 당시 제목은 ‘고금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특례’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06조의5 (고금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특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고금제품(이하 "고금"이라 한다)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소비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고금을 취득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고금의 취득가액에 103분의 3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고금의 취득가액은 고금을 취득한 해당 과세기간에 수집한 사업자가 공급한 고금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100분의 8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8조에 따른 예정신고 및 같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환급신고시 이미 고금에 대한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확정신고시 정산하여야…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06조의5 삭제 <2014.1.1>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중고금제품을 수집해 공급하는 총괄납부사업자가 고금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특례를 적용한다.

질의요지

중고금제품을 수집하여 공급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총괄납부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 5에 따른 고금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납부할 세액의 계산은 각 사업장별로 반출하는 재화의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임.

본문(원문)

중고금제품을 수집하여 공급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총괄납부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 5에 따른 고금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납부할 세액의 계산은 각 사업장별로 반출하는 재화의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총괄납부사업자가 고금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특례를 적용할 때 납부세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회답

중고금제품을 수집하여 공급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총괄납부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 5에 따른 고금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납부할 세액의 계산은 각 사업장별로 반출하는 재화의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1453 (<time datetime="2009-10-09">2009.10.09</time> 회신), "총괄납부자의 고금 납부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624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6248)
원 제목
총괄납부사업자의 고금 의제매입세액공제 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