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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 유예한 잔금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2차잔금의 공급시기는 재화가 이용가능한 때가 된다.
아파트 인도 후 2년 뒤 받기로 한 2차잔금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2차잔금의 공급시기는 재화가 이용가능한 때가 된다. 계약금·중도금·1차잔금을 받은 후 아파트를 인도한 거래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는 계약금, 중도금 및 1차잔금을 받은 후 아파트를 인도한다. 나머지 2차잔금은 2년 후 지급받기로 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계약금, 중도금 및 1차잔금을 지급받은 후 아파트를 인도하고 나머지 2차잔금을 2년 후 지급받기로 한 경우, 당해 아파트의 2차잔금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재화가 이용가능한 때가 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계약금, 중도금 및 1차잔금을 지급받은 후 아파트를 인도하고 나머지 2차잔금을 2년 후 지급받기로 한 경우, 당해 아파트의 2차잔금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재화가 이용가능한 때가 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계약금, 중도금 및 1차잔금을 받은 후 아파트를 인도하고 2차잔금을 2년 뒤 받는 경우 그 유예분의 공급시기.
회답
사업자가 계약금, 중도금 및 1차잔금을 지급받은 후 아파트를 인도하고 나머지 2차잔금을 2년 후 지급받기로 한 경우, 당해 아파트의 2차잔금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재화가 이용가능한 때가 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 (위탁판매 등의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것으로 보는 경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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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1450 (2009.10.09 회신), "납부 유예한 잔금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624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6247)
- 원 제목
- 미분양아파트의 잔금 중 일부분을 납부유예하는 경우 그 유예분의 공급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