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납부 유예한 잔금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450회신일 2009.10.09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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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납부 유예한 잔금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10.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10.09

2차잔금의 공급시기는 재화가 이용가능한 때가 된다.

아파트 인도 후 2년 뒤 받기로 한 2차잔금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2차잔금의 공급시기는 재화가 이용가능한 때가 된다. 계약금·중도금·1차잔금을 받은 후 아파트를 인도한 거래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는 계약금, 중도금 및 1차잔금을 받은 후 아파트를 인도한다. 나머지 2차잔금은 2년 후 지급받기로 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계약금, 중도금 및 1차잔금을 지급받은 후 아파트를 인도하고 나머지 2차잔금을 2년 후 지급받기로 한 경우, 당해 아파트의 2차잔금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재화가 이용가능한 때가 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계약금, 중도금 및 1차잔금을 지급받은 후 아파트를 인도하고 나머지 2차잔금을 2년 후 지급받기로 한 경우, 당해 아파트의 2차잔금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재화가 이용가능한 때가 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계약금, 중도금 및 1차잔금을 받은 후 아파트를 인도하고 2차잔금을 2년 뒤 받는 경우 그 유예분의 공급시기.

회답

사업자가 계약금, 중도금 및 1차잔금을 지급받은 후 아파트를 인도하고 나머지 2차잔금을 2년 후 지급받기로 한 경우, 당해 아파트의 2차잔금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재화가 이용가능한 때가 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1450 (2009.10.09 회신), "납부 유예한 잔금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624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6247)
원 제목
미분양아파트의 잔금 중 일부분을 납부유예하는 경우 그 유예분의 공급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