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도급금액 변경 시 수정세금계산서가 가능한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473회신일 2009.10.12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도급금액 변경 시 수정세금계산서가 가능한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10.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10.12

당초 계약조건에 따른 변경으로 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차감액이 생기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분양가액 변동으로 도급금액이 바뀐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당초 계약조건에 따른 변경으로 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차감액이 생기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건설용역과 분양대행업무를 제공하고 당초 도급금액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9.10.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제3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3. 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 : 증감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자로 기재하고 추가되는 금액은 검은색 글씨로 쓰고, 차감되는 금액은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부(負)의 표시를 하여 교부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건설업자가 재건축조합에 건설용역과 분양대행업무 등을 제공하고 당초 도급금액에 대해 거래 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 이후 미분양분의 실제 분양가액 증감 등으로 도급금액이 변경되었다.

질의요지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재건축조합에게 건설용역, 분양대행업무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당초 도급금액에 대하여 거래 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당초 도급계약조건에 따라 미분양분의 실제 분양가액 등의 증가 또는 감소 등의 사유로 도급금액을 변경하여 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재건축조합에게 건설용역, 분양대행업무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당초 도급금액에 대하여 거래 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당초 도급계약조건에 따라 미분양분의 실제 분양가액 등의 증가 또는 감소 등의 사유로 도급금액을 변경하여 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59조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당초 도급계약조건에 따라 도급금액이 변경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재건축조합에게 건설용역, 분양대행업무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당초 도급금액에 대하여 거래 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당초 도급계약조건에 따라 미분양분의 실제 분양가액 등의 증가 또는 감소 등의 사유로 도급금액을 변경하여 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59조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1473 (2009.10.12 회신), "도급금액 변경 시 수정세금계산서가 가능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624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6241)
원 제목
공급가액의 증감사유에 해당하여 수정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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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