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지방자치단체의 도로점용료는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471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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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지방자치단체의 도로점용료는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10.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1.1. 이후 계약을 체결하고 공급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는 각종 도로점용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2007.1.1. 이후 계약을 체결하고 공급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일시적·비정기적 도로점용료도 장소 사용 제공대가이므로 과세대상에 포함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도로의 지하시설물 설치나 시설물 신설·개량을 위한 일시적 또는 비정기적 점용에 대해 점용료를 징수한다. 인도와 진입로 및 돌출간판 등의 점용료도 질의 대상이다.

질의요지

지방자치단체가 장소(도로, 인도, 하천, 부동산상의 권리 등)사용 제공대가로 받는 각종 도로점용료는 2007.1.1.이후 계약을 체결하고 공급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 재부가-186, 2007.03.22

【질의15】도로에 매설된 지하시설물 및 도로상에 시설물을 신설 또는 개량하기 위하여 일시적 또는 비정기적으로 도로를 점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도로점용료, 수인(數人)이 사용하는 인도, 주택진입로, 농지진입로의 점용료가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 도로구역 안으로 돌출간판 등 점용시설물이 무질서하게 난립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로구조의 보호, 교통장애 제거 및 도로미관 유지를 위하여 도로법 및 지방자치단체조례에 의거 징수하는 돌출간판 점용료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회신15】지방자치단체가 장소(도로, 인도, 하천, 부동산상의 권리 등)사용 제공대가로 받는 각종 도로점용료는 2007.1.1.이후 계약을 체결하고 공급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도로점용료를 징수하는 지방자치단체는 2007.1.1.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자에 해당하므로 도로점용료 중 일시적ㆍ비정기적 도로점용료도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에 포함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도로에 매설된 지하시설물 및 도로상의 시설물을 신설 또는 개량하기 위해 일시적 또는 비정기적으로 도로를 점용하는 자에게 징수하는 도로점용료와 인도·주택진입로·농지진입로의 점용료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도로법 및 지방자치단체조례에 따라 징수하는 돌출간판 점용료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회답

지방자치단체가 장소(도로, 인도, 하천, 부동산상의 권리 등) 사용 제공대가로 받는 각종 도로점용료는 2007.1.1. 이후 계약을 체결하고 공급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도로점용료를 징수하는 지방자치단체는 2007.1.1.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자에 해당하므로 일시적·비정기적 도로점용료도 과세대상에 포함되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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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1471 (<time datetime="2009-10-12">2009.10.12</time> 회신), "지방자치단체의 도로점용료는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624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6240)
원 제목
지방자치단체가 받는 도로점용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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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