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할인쿠폰 공제액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408회신일 2009.09.29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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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09.29

공제금액은 판매자의 상품판매가격과 쇼핑몰 운영사업자의 판매수수료 과세표준에 모두 포함된다.

쇼핑몰이 발행한 할인쿠폰의 할인액을 판매수수료에서 공제할 때 과세표준을 물었다. 공제금액은 판매자의 상품판매가격과 쇼핑몰 운영사업자의 판매수수료 과세표준에 모두 포함된다. 쇼핑몰이 자기 계산과 책임으로 쿠폰을 발행하고 판매자와의 약관에 따라 수수료에서 공제하는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인터넷 쇼핑몰 운영사업자는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의 과세물품 거래를 중개하고 판매수수료를 받는다. 쇼핑몰이 자기 계산과 책임으로 할인쿠폰을 발행하고, 약관에 따라 할인액을 판매자로부터 받을 판매수수료에서 공제한다.

질의요지

인터넷 쇼핑몰 운영사업자가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구매자에게 할인쿠폰을 발행하고, 판매자와의 약관에 따라 구매자가 동 할인쿠폰으로 상품을 구매하면서 할인받는 금액을 판매자로부터 지급받을 판매수수료에서 공제하는 경우, 동 공제금액은 판매자의 상품판매가격 및 인터넷 쇼핑몰 운영사업자의 판매수수료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본문(원문)

인터넷 쇼핑몰 운영사업자가 인터넷상에서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의 과세물품 거래를 중개하고 판매수수료를 지급받는 거래를 함에 있어서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구매자에게 할인쿠폰을 발행하고, 판매자와의 약관에 따라 구매자가 동 할인쿠폰으로 상품을 구매하면서 할인받는 금액을 판매자로부터 지급받을 판매수수료에서 공제하는 경우, 동 공제금액은 판매자의 상품판매가격 및 인터넷 쇼핑몰 운영사업자의 판매수수료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인터넷 쇼핑몰 운영사업자가 발행한 할인쿠폰의 할인액을 판매수수료에서 공제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회답

인터넷 쇼핑몰 운영사업자가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구매자에게 할인쿠폰을 발행하고, 판매자와의 약관에 따라 구매자가 할인쿠폰으로 상품을 구매하면서 할인받는 금액을 판매자로부터 지급받을 판매수수료에서 공제하는 경우, 그 공제금액은 판매자의 상품판매가격 및 인터넷 쇼핑몰 운영사업자의 판매수수료 과세표준에 포함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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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1408 (2009.09.29 회신), "할인쿠폰 공제액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615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6158)
원 제목
할인쿠폰에 의한 할인 판매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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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