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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인쿠폰 공제액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할인쿠폰 공제액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나?2. 최신 회답2009.09.29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09.09.29
공제액은 판매자의 상품판매가격과 쇼핑몰의 판매수수료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쇼핑몰의 할인쿠폰 공제액이 판매가격과 판매수수료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공제액은 판매자의 상품판매가격과 쇼핑몰의 판매수수료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쇼핑몰이 자기 계산과 책임으로 쿠폰을 발행하고 할인액을 판매수수료에서 공제하는 경우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2009.09.29 · 미확인 · 부가가치세과-1407
쇼핑몰의 할인쿠폰 공제액이 판매가격과 판매수수료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공제액은 판매자의 상품판매가격과 쇼핑몰의 판매수수료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쇼핑몰이 자기 계산과 책임으로 쿠폰을 발행하고 할인액을 판매수수료에서 공제하는 경우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2009.09.29 · 미확인 · 부가가치세과-1408
쇼핑몰이 발행한 할인쿠폰의 할인액을 판매수수료에서 공제할 때 과세표준을 물었다. 공제금액은 판매자의 상품판매가격과 쇼핑몰 운영사업자의 판매수수료 과세표준에 모두 포함된다. 쇼핑몰이 자기 계산과 책임으로 쿠폰을 발행하고 판매자와의 약관에 따라 수수료에서 공제하는 경우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