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정육점 고기를 접객시설에서 먹으면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404회신일 2009.09.29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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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정육점 고기를 접객시설에서 먹으면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9.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09.29

그 대가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정육점과 음식점업을 함께 영위하며 접객시설에서 육류와 주류를 소비하게 한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대가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동일 장소에서 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각각 등록하고 음식점 접객시설에서 소비하도록 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동일한 장소에서 각각 사업자등록을 하고 면세사업인 정육점과 과세사업인 음식점업을 영위한다. 고객이 주문한 육류와 주류 등을 음식점 접객시설에서 함께 소비하고 대가를 지급한다.

질의요지

동일한 장소에서 각각 사업자등록을 하고 면세사업(정육점)과 과세사업(음식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고객이 주문한 육류와 주류 등을 음식점 접객시설에서 함께 소비하도록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동일한 장소에서 각각 사업자등록을 하고 면세사업(정육점)과 과세사업(음식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고객이 주문한 육류와 주류 등을 음식점 접객시설에서 함께 소비하도록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부가가치세법」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음식점 접객시설에서 육류와 주류 등을 소비하도록 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의 과세 여부.

회답

동일한 장소에서 각각 사업자등록을 하고 면세사업인 정육점과 과세사업인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고객이 주문한 육류와 주류 등을 음식점 접객시설에서 함께 소비하도록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1404 (2009.09.29 회신), "정육점 고기를 접객시설에서 먹으면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615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6151)
원 제목
음식점 접객시설에서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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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