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임대차계약만 승계한 부동산 양수도 사업의 양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규부가 2009-290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임대차계약만 승계한 부동산 양수도 사업의 양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9.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임대차계약 외의 관련 자산ㆍ부채와 계약을 승계하지 않은 부동산 양수도가 사업의 양도인지 물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유동자산ㆍ유동부채, 자산관리위탁계약과 화재보험계약을 승계하지 않은 점이 전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부동산임대업 법인이 부동산 임대ㆍ매매업 및 금융업 겸영 사업자로부터 임대용 부동산을 양수한다. 임대보증금을 포함한 임대차계약만 승계하고 관련 유동자산ㆍ유동부채와 자산관리위탁계약 및 화재보험계약은 승계하지 않는다.

질의요지

임대차계약의 승계 외에 부동산과 관련된 선급비용, 선급보험료 등 유동자산과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부채, 건물관리 위탁계약 및 건물 화재보험계약 등이 승계되지 아니한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부동산 임대․매매업 및 금융업을 겸영하는 사업자로부터 부동산임대사업에 공하던 부동산을 양수하면서 임대차계약의 승계(임대보증금 포함) 외에 유동자산․유동부채 등 관련 자산과 부채 및 건물관리를 위한 자산관리위탁계약, 건물의 화재보험계약을 승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제2호에 따른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임대사업용 부동산을 양수하면서 임대차계약만 승계하고 관련 자산ㆍ부채와 관리ㆍ보험계약을 승계하지 않은 경우 사업의 양도 해당 여부

회답

임대차계약의 승계 외에 유동자산ㆍ유동부채 등 관련 자산과 부채, 자산관리위탁계약 및 화재보험계약을 승계하지 않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제2호에 따른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부가 2009-290 (<time datetime="2009-09-03">2009.09.03</time> 회신), "임대차계약만 승계한 부동산 양수도 사업의 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612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6129)
원 제목
일부 자산 및 부채 등을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