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임대호수만 나눈 뒤 양도해도 감면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2040회신일 2008.07.31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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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임대호수만 나눈 뒤 양도해도 감면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7.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07.31

주택 연면적 변동 없이 계속 임대하다 일괄 양도하면 당초 요건을 충족한 면적은 감면된다.

감면요건 충족 후 임대호수만 분할한 신축임대주택의 양도세 감면 여부를 묻는다. 주택 연면적 변동 없이 계속 임대하다 일괄 양도하면 당초 요건을 충족한 면적은 감면된다. 감면 범위에는 해당 건물연면적의 2배 이내인 부수토지가 포함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신축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하여 감면요건을 충족한 뒤 주택 연면적은 바꾸지 않고 임대호수만 분할하였다. 계속 임대하다가 해당 임대주택을 일괄 양도하였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2 규정의 신축임대주택을 5년이상 임대하여 감면요건을 충족한 후 임대에 공하는 주택 연면적의 변동이 없이 임대호수만 분할하여 계속 임대하다가 당해 임대주택을 일괄하여 양도하는 경우 당초 감면 요건을 충족한 임대주택의 면적( 이에 부수되는 당해 건물연면적의 2배이내의 토지를 포함)은 동법 규정의 감면을 적용 받을 수가 있음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2 규정의 신축임대주택을 5년이상 임대하여 감면요건을 충족한 후 임대에 공하는 주택 연면적의 변동이 없이 임대호수만 분할하여 계속 임대하다가 당해 임대주택을 일괄하여 양도하는 경우 당초 감면 요건을 충족한 임대주택의 면적( 이에 부수되는 당해 건물연면적의 2배이내의 토지를 포함)은 동법 규정의 감면을 적용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신축임대주택의 감면요건을 충족한 뒤 연면적 변경 없이 임대호수만 분할하여 계속 임대하고 일괄 양도하는 경우 감면 여부.

회답

당초 감면요건을 충족한 임대주택의 면적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2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이에 부수되는 해당 건물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도 포함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2040 (2008.07.31 회신), "임대호수만 나눈 뒤 양도해도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604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6048)
원 제목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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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