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재개발 기존 건물과 토지는 어떤 가격으로 평가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252회신일 2009.09.18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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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재개발 기존 건물과 토지는 어떤 가격으로 평가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9.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09.18

평가액은 관련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정해진 가격이며 변경되면 변경된 가격을 적용한다.

재개발·재건축 신축주택 양도 시 기존건물과 부수토지의 평가액 적용 방법을 물었다. 평가액은 관련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정해진 가격이며 변경되면 변경된 가격을 적용한다.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2항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기존건물과 부수토지를 조합에 제공하였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신축주택과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이라 함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구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 또는 구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사업계획을 포함함)에 의하여 정하여진 가격을 말하며, 그 가격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가격에 의함

본문(원문)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해당 조합에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신축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2항에 의하는 것이며, 이 경우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이라 함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구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 또는 구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사업계획을 포함함)에 의하여 정하여진 가격을 말하며, 그 가격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가격에 의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정비사업조합원이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신축주택을 양도할 때 기존건물과 부수토지의 평가액 적용 방법.

회답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2항에 따른다.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은 관련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정해진 가격이며, 그 가격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가격에 따른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252 (2009.09.18 회신), "재개발 기존 건물과 토지는 어떤 가격으로 평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596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5965)
원 제목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 적용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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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