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지자체 스포츠·교육시설 이용료는 면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335회신일 2009.09.18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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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09.18

교육과정에 병합된 체육교육은 면제되지만 스포츠시설 이용 대가는 과세된다.

지방자치단체의 문화강좌와 스포츠시설 운영 대가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교육과정에 병합된 체육교육은 면제되지만 스포츠시설 이용 대가는 과세된다. 시설물 이용에 부수하여 제공하는 교습용역도 스포츠시설 이용에 포함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지방자치단체가 댄스, 요가, 발레와 각종 문화강좌를 수강생에게 제공한다. 한편 기타 스포츠 시설운영업에 해당하는 시설도 설치하여 이용하게 하고 대가를 받는다.

질의요지

지방자치단체가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댄스, 요가, 발레 및 각종 문화강좌 등 교육용역을 제공하면서 교육용역에 부수하여 스포츠 시설에서 교육과정의 일부로 체육교육이 병합되어 운영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기타 스포츠 시설운영업에 해당되는 스포츠시설을 설치하고 당해 시설을 이용(스포츠 시설물의 이용에 부수하여 제공되는 교습용역을 포함한다)하게 하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지방자치단체가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댄스, 요가, 발레 및 각종 문화강좌 등 교육용역을 제공하면서 교육용역에 부수하여 스포츠 시설에서 교육과정의 일부로 체육교육이 병합되어 운영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기타 스포츠 시설운영업에 해당되는 스포츠시설을 설치하고 당해 시설을 이용(스포츠 시설물의 이용에 부수하여 제공되는 교습용역을 포함한다)하게 하고 받는 대가는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문화강좌와 스포츠시설 이용에 대한 대가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1. 교육용역에 부수하여 스포츠시설에서 교육과정의 일부로 체육교육을 병합해 운영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1항 제17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2. 기타 스포츠 시설운영업에 해당하는 스포츠시설을 이용하게 하고 받는 대가는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스포츠시설물 이용에 부수하여 제공되는 교습용역도 포함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1335 (2009.09.18 회신), "지자체 스포츠·교육시설 이용료는 면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590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5904)
원 제목
지방자치단체의 기타 스포츠 시설운영업 관련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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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