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기타자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670회신일 1995.03.18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기타자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3.18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03.18

기타자산의 취득시기는 양도한 주식 등의 당초 취득일이다.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기타자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기타자산의 취득시기는 양도한 주식 등의 당초 취득일이다. 소득세법시행령의 기타자산 취득시기 규정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기타자산에 대한 취득시기는 양도한 주식 등의 당초 취득일이 됨

본문(원문)

현행의 소득세법시행령 제44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따라서 양도소득세과세대상인 "기타자산"에 대한 취득시기는 양도한 주식 등의 당초 취득일이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기타자산의 취득시기.

회답

현행의 소득세법시행령 제44조의 2 제3항에 따라 기타자산의 취득시기는 양도한 주식 등의 당초 취득일입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2000구0709 심판결정
    2000.11.06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46014-67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670 (1995.03.18 회신), "기타자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576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5767)
원 제목
기타자산의 취득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