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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양도와 자수기 양도계약에 인지세가 붙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46440-275회신일 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영업양도와 자수기 양도계약에 인지세가 붙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3.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포괄적 영업양도 증서는 기재금액에 따라 과세되지만 자수기만의 양도계약서는 과세되지 않는다.

영업의 포괄양도 증서와 컴퓨터자수기만의 양도계약서에 인지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포괄적 영업양도 증서는 기재금액에 따라 과세되지만 자수기만의 양도계약서는 과세되지 않는다.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기 위해 작성한 증서인지가 과세를 가르는 조건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인지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2.07.01 → 현재 시행본 2023.01.01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기 위하여 영업의 양도에 관한 증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그 증서의 기재금액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는 것이나 컴퓨터자수기만을 양도하기 위하여 양도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인지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문의 경우에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기 위하여 영업의 양도에 관한 증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증서의 기재금액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는 것이나 컴퓨터자수기만을 양도하기 위하여 양도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인지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영업의 양도에 관한 증서와 컴퓨터자수기만의 양도계약서에 대한 인지세 과세 여부.

회답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기 위하여 영업의 양도에 관한 증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증서의 기재금액별로 인지세를 납부합니다.

컴퓨터자수기만을 양도하기 위한 양도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인지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40-275 (<time datetime="1993-03-11">1993.03.11</time> 회신), "영업양도와 자수기 양도계약에 인지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571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5717)
원 제목
영업의 양도에 관한 증서 및 컴퓨터자수기만의 양도계약서의 인지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