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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보일러 설치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규격품 납품계약서는 과세문서가 아니지만 설치대가를 약정한 증서는 도급 증서다.
가스보일러 납품 또는 설치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규격품 납품계약서는 과세문서가 아니지만 설치대가를 약정한 증서는 도급 증서다. 설치대가를 수수하기로 약정한 경우 인지세법상 도급에 관한 증서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인지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2.07.01 → 현재 시행본 2023.01.01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3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계약 대상은 시장생산방법으로 제조·판매되어 대체성이 있고 규격화된 가스보일러다. 납품만 약정하는 경우와 설치 후 설치대가를 받기로 약정하는 경우가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납품계약서가 시장생산방법에 의하여 제조ㆍ판매되는 것으로서 대체성이 있고 규격화된 가스보일러를 납품하기로 약정하는 증서인 경우는 현행 인지세법상 과세문서가 아니나 위 가스보일러를 설치하여 주고 그 설치대가를 수수하기로 약정하는 증서인 경우에는 도급에 관한 증서에 해당함.
본문(원문)
귀 질의 납품계약서가 시장생산방법에 의하여 제조ㆍ판매되는 것으로서 대체성이 있고 규격화된 가스보일러를 납품하기로 약정하는 증서인 경우는 현행 인지세법상 과세문서가 아니나 위 가스보일러를 설치하여 주고 그 설치대가를 수수하기로 약정하는 증서인 경우에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3호의 도급에 관한 증서에 해당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규격화된 가스보일러의 납품계약서 또는 설치대가를 수수하기로 한 증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여부.
회답
규격화된 가스보일러를 납품하기로 약정하는 증서는 현행 인지세법상 과세문서가 아닙니다. 가스보일러를 설치하고 그 설치대가를 수수하기로 약정하는 증서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3호의 도급에 관한 증서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3호 (과세문서 및 세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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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40-2561 (<time datetime="1993-10-28">1993.10.28</time> 회신), "가스보일러 설치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571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5710)
- 원 제목
- 가스보일러를 설치하여 주고 그 설치대가를 수수하기로 약정하는 증서인 경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