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병원 진단서만으로 장애자공제를 받을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4561회신일 1993.12.21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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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12.21

장애자는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에게 장애자 판정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장애자증명서가 아닌 병원 진단서로 장애자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장애자는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에게 장애자 판정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장애자 증명서를 교부받아 정부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이를 입증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장애자는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로부터 장애자로 판정을 받은자를 말하며, 장애자증명서를 교부받아 정부에 제출함으로서 그 입증을 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법 제11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장애자의 범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각호의 자로 하는 것이며, 동 규정의 장애자는 동조 동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로부터 장애자 판정을 받은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때 그 증명은 의사등으로부터 동법 시행규칙 별지 제93호 서식인 “장애자 증명서”를 교부받아 정부에 제출함으로써 그 입증을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장애자증명서가 아닌 병원의 진단서에 의거 장애자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회답

상속세법 제11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장애자의 범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각호의 자로 하는 것이며, 동 규정의 장애자는 동조 동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로부터 장애자 판정을 받은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때 그 증명은 의사등으로부터 동법 시행규칙 별지 제93호 서식인 “장애자 증명서”를 교부받아 정부에 제출함으로써 그 입증을 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4561 (1993.12.21 회신), "병원 진단서만으로 장애자공제를 받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569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5690)
원 제목
장애자증명서가 아닌 병원의 진단서에 의거 장애자공제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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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