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자본재 현물출자도 증자소득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059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자본재 현물출자도 증자소득공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05.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자본재 출자는 금전출자를 받아 자본을 증가한 경우가 아니므로 증자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외국투자자가 자본재를 출자해 증자한 경우 증자소득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자본재 출자는 금전출자를 받아 자본을 증가한 경우가 아니므로 증자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회신 본문은 유사 질의에 대한 종전 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국인 투자기업이 자본을 증자하면서 외국투자자가 자본재를 출자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외국인 투자기업이 자본을 증자함에 있어 외국투자자가 출자하는 출자의 목적물이 자본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전출자를 받아 자본을 증가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증자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없음

본문(원문)

귀 질의와 유사한 질의에 대한 우리청의 기회신내용 (별첨 법인22601-3813, 1986.12.26)을 참고.

붙임 :

※ 법인22601-3813, 1986.12.26

정제 정리

질의

외국인 투자기업이 증자할 때 외국투자자가 자본재를 출자하는 경우 증자소득공제 대상인지.

회답

자본재 출자는 금전출자를 받아 자본을 증가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증자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유사 질의에 대한 종전 회신인 법인22601-3813, 1986.12.26을 참고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059 (<time datetime="1990-05-11">1990.05.11</time> 회신), "자본재 현물출자도 증자소득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567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5670)
원 제목
증자소득공제대상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