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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재 현물출자도 증자소득공제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3813회신일 세목 법인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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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자본재 현물출자도 증자소득공제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12.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자본재 출자는 금전출자를 받아 자본을 증가한 경우가 아니므로 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외국인 투자기업이 자본재를 출자받아 증자할 때 증자소득공제가 가능한지 묻는 사안이다. 자본재 출자는 금전출자를 받아 자본을 증가한 경우가 아니므로 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출자 목적물이 외자도입법에서 규정하는 자본재에 해당하는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외자도입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국인 투자기업이 증자하면서 외국투자자로부터 출자를 받았다. 출자 목적물이 외자도입법에서 규정하는 자본재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외국인 투자기업이 자본을 증자함에 있어 외국투자자가 출자하는 출자의 목적물이 자본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전출자를 받아 자본을 증가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증자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없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외국인 투자기업이 자본을 증자함에 있어 외국투자자가 출자하는 출자의 목적물이 외자도입법 제2조 제6호 (나)목에서 규정하는 자본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0조의3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금전출자를 받아 자본을 증가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증자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외국인 투자기업이 외국투자자로부터 자본재를 출자받아 증자한 경우 증자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회답

외국투자자가 출자하는 목적물이 외자도입법 제2조 제6호 (나)목에서 규정하는 자본재에 해당하면 법인세법 제10조의3 제1항의 "금전출자를 받아 자본을 증가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증자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813 (<time datetime="1986-12-26">1986.12.26</time> 회신), "자본재 현물출자도 증자소득공제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973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9737)
원 제목
증자소득공제대상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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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